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식 일괄계약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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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식 일괄계약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예식 관련 용역의 전체 대가다.

예식장업자가 예식 관련 용역을 일괄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예식 관련 용역의 전체 대가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까지 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 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예식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 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예식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용역의 전체 대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예식 일괄계약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56)
원 제목
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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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