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신 지급받는 착수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책임과 권한이 제3자에게 인계되어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공사자금지원 목적의 착수금을 지급했으나 건설용역 발주 관련 책임과 권한을 병사업자에게 인계했다. 건설용역은 병사업자에게 제공되었고 갑사업자는 용역을 받지 못해 회수할 착수금을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체결시 공사자금지원 목적으로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건설용역의 발주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여 건설용역이 병사업자에게 제공되고 갑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의 경우 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회수할 착수금을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 때 공사자금지원 목적으로 착수금을 지급했으나, 병사업자에게 건설용역 발주 관련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여 건설용역이 병사업자에게 제공되고 갑사업자는 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 갑사업자가 회수할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9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용역 없이 대신 돌려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0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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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