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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자산의 과세전용 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전용 시점이 2007.01.01. 이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01.01.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8142호, 2006.12.30) 제4조에 따라 2007.01.01. 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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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 (<time datetime="2007-04-10">2007.04.10</time> 회신), "면세용 자산의 과세전용 공제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72)
- 원 제목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