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두 공급 때 받는 연합회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두 공급 때 받는 연합회 수수료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두 구입용역의 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두를 공급하며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두 구입용역의 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15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운영경비를 위해 연합회 수수료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569,1999.06.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위해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9, 1999.06.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3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대두 공급 때 받는 연합회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65)
원 제목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