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두 공급 때 받는 연합회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두 구입용역의 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두를 공급하며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두 구입용역의 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5-15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운영경비를 위해 연합회 수수료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569,1999.06.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위해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9, 1999.06.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69 국외 광고료와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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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3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대두 공급 때 받는 연합회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65)
- 원 제목
-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