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등록 직권말소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 직권말소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법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법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8 (<time datetime="2007-04-16">2007.04.16</time> 회신), "주민등록 직권말소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62)
원 제목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직권말소 된 겨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