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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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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실적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금전의 한 형태로 상품권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귀 질의의 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금전에는 상품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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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9 (<time datetime="2007-02-05">2007.02.05</time> 회신),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주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73)
- 원 제목
-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