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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회신일 2007.02.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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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3

세무서장이 조사해 경정하며,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공제·환급 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사해 경정하며,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2238, 1998.10.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세액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회답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7.02.13 회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65)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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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