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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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1235-894, 1979.03.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자등록은 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을 참고한다.

2.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1235-894, 1979.03.3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894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 재소비46015-65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time datetime="2007-02-13">2007.02.13</time> 회신),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39)
원 제목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