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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기존 가산세도 줄어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지만 경정결정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지만 경정결정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미납한 세액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결정·고지되었다. 이후 당초 신고내용에 관해 경정청구하여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601, 1998.04.0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처리.
회답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601, 1998.04.01.)을 참조합니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0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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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기존 가산세도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6)
- 원 제목
-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