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사업자의 보세구역 재화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사업자의 보세구역 재화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의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사업자가 재화를 국내 보세구역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했다. 이후 그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 내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 (<time datetime="2007-01-26">2007.01.26</time> 회신), "국외사업자의 보세구역 재화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42)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