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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중앙회나 지사무소가 계약하고 다른 지사무소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다. 계약 체결 사업장과 실제 용역 공급 사업장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명의자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60, 2001.02.07 ; 부가46015-2230,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에서 계약하고 지사무소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명의자와 관련하여 부가46015-260, 2001.02.07. 및 부가46015-2230,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30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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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2 (<time datetime="2006-12-06">2006.12.06</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84)
- 원 제목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사무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