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답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후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2005.03.11) 및 (부가46015-439, 1999.02.12)】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2005.03.11

· 부가46015-439, 1999.02.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 (<time datetime="2007-01-10">2007.01.10</time>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64)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