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회신일 2006.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6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과세표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의4 (사실조사 등) ①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고 자신이 보조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 즉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3 (2006.11.06 회신),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26)
원 제목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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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