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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마친 재화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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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입 완료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입세금계산서와 용선계약상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은 관련법과 계약사실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을 완료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수입세금계산서와 상대방의 용선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여부 및 A사의 용선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여부는 관련법과 계약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완료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입 완료 재화의 국내 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입세금계산서 및 용선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성은 관련법과 계약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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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9 (<time datetime="2006-11-24">2006.11.24</time> 회신), "수입을 마친 재화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26)
- 원 제목
- 수입완료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