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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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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금품을 기부한다. 기부 대상에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과 유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 각목의 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9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6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2010.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2006.12.08 회신),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67)
- 원 제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