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회신일 2006.1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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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지만 열거된 유료 시설은 제외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금품을 기부한다. 기부 대상에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과 유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 각목의 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2006.12.08 회신),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67)
원 제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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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