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소매 유통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받는다.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한다.

질의요지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03.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받고 매출전표를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회답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2004. 03.0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9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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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