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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소매 유통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받는다.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한다.
질의요지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03.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받고 매출전표를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회답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2004. 03.0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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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9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