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면서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2004. 03.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운영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2004.03.08.)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9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94)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