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등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1505, 1998.07.06.)】를,

질의2, 3, 4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각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6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92)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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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