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0934, 2003.06.11. 외 2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934, 2003.06.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34, 2003.06.11. 외 2건)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time datetime="2004-02-09">2004.02.09</time> 회신),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78)
원 제목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