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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폐지 장소를 하치장으로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면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를 주류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면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하려 한다. 해당 장소에는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를 주류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의 직매장을 폐지한 장소에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하치장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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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5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직매장 폐지 장소를 하치장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9)
- 원 제목
- 하치장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