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회신일 2004.03.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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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8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국외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2004.03.18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92)
원 제목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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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