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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국외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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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5 (2004.03.18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92)
- 원 제목
-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