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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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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등록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외국어는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8746호)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의거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8746호)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의거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사업자등록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5)
원 제목
사업자등록상의 상호의 영문 표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