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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예정고지결정은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했는데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종사업장에 대해 예정고지결정이 내려졌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6, 1997.04.29.)와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했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의 효력.
회답
해당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유사사례: 부가46015-946, 1997.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46 적법한 총괄납부 뒤 종사업장 예정고지는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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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91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종사업장 예정고지결정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15)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의 예정고지결정의 적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