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337,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4~8)나 한국세무사회(02-521-9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질의.

2. 과세관청의 경정과 처분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37, 1999.08.06.)를 참고한다.

2.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하여 경정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42 (<time datetime="2003-11-25">2003.11.25</time>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08)
원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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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