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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의 설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61, 1994.09.26.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1, 1994.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1, 1994.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61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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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77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93)
- 원 제목
-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