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의 설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61, 1994.09.2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1, 1994.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61, 1994.09.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77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93)
원 제목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