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해당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해당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325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51, 2000.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사사례 부가46015-3251(200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52 (<time datetime="2003-10-04">2003.10.04</time> 회신), "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82)
원 제목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