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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선박의 연료유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며 보유 연료유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임대하면서 선박에 보유하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선박 임대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과 유사사례(부가22601 -2030, 1987.09.25. 외 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면서 보유 중인 연료유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선박에 보유하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 및 유사사례 부가22601-2030, 1987.09.25. 외 1건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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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7 (<time datetime="2003-09-16">2003.09.16</time> 회신), "용선 선박의 연료유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72)
- 원 제목
- 용선 선박에 보유 중인 연료유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