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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차감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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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명목의 투자금 차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통신업자가 부여한 회선사업권과 해지 시 차감하는 환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명목의 투자금 차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회선사업권을 부여했다.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해지하면 환매수수료 명목으로 당초 투자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했다.
질의요지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투자하는 자에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해 주는 것과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 회선사업권을 해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란 명목으로 당초 투자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회선사업권을 부여하고 조기 해지 시 환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선을 기준으로 사업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회선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선사업권을 해지한 투자자의 당초 투자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2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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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8 (2003.08.01 회신), "회선사업권 부여와 환매수수료 차감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61)
- 원 제목
- 부가통신업자의 회선사업권과 환매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