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보관·반출장소가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 보관·반출장소가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제시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화의 보관·관리와 반출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장소는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어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 외 3건)를 참고하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6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82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재화 보관·반출장소가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54)
원 제목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