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한 항공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한 항공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소비 46015-117과 서삼46015-11925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 46015-117, 2003. 04.28) 및 (서삼46015-11925, 2002.1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재소비 46015-117, 2003. 04.28 및 서삼46015-11925, 2002.11.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925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국제선 항공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6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매입한 항공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22)
원 제목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