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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2002.04.09.자 유사사례 외 1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소요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2002.04.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6, 2002.04.09.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96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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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 (<time datetime="2004-01-13">2004.01.13</time> 회신),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00)
- 원 제목
-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