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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특별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및 부가1265-1230, 1984.06.20.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및 부가1265-1230, 1984.06.20.외 4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371 (게시판 미보유)
- 부가1265-12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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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0 (<time datetime="2005-05-17">2005.05.17</time> 회신), "수용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95)
- 원 제목
- 수용대상 건물철거로 인한 특별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