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게임 포인트 전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임 포인트 전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게임사이트 간 포인트 전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83,2005.02.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83, 2005.02.18)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8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게임 포인트 전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94)
원 제목
인터넷게임사이트 포인트 전환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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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