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사 결과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반납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용역 완료 후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반납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1265-19, 1982. 1. 4. 외 1건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감사 결과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반납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감사결과로 인해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9, 1982. 1. 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공급 완료 후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감사 결과로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1265-19, 1982. 1. 4. 외 1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time datetime="2004-03-29">2004.03.29</time> 회신), "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65)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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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