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추천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금지금 추천 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와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관련 수수료 과세 여부』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 2005.01.27.)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1, 2005.0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7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면세금지금 추천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47)
원 제목
자금중개회사의 면세금지금 관련 수수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