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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급여 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에는 경비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경비원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소관하는 주무부처(노동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경비원 급여 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2건)를 참고한다.
경비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는 소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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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2004년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36)
- 원 제목
-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