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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부탄가스 반환은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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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하지 않은 부탄가스 반환은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면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원료로 쓰지 않은 부탄가스를 공급자에게 반환하면 별도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면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급받았던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가스공급업자로부터 부탄가스를 공급받았다.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일부를 단순 분리해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한다.

질의요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탄가스의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자가 가스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탄가스중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탄가스의 일부를 단순 분리하여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부탄가스 일부를 당초 가스공급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단순 분리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사용하지 않은 부탄가스 반환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25)
원 제목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