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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와 소독을 함께 제공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용역 구분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2, 2001.01.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용역의 공급가액 구분.
회답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유사사례(부가46015-112, 2001.01.1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2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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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청소와 소독을 함께 제공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22)
- 원 제목
-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용역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