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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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책임 수출은 대가 합계액, 타인 계산의 대행수출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책임 수출과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책임 수출은 대가 합계액, 타인 계산의 대행수출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거래 구분은 계약내용과 가격 결정권, 반품 책임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재화를 구입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비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수출가격의 결정권, 반품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수출가격의 결정권, 반품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20)
원 제목
대행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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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