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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2, 1996.02.1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건물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2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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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10)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지분의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