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방법은 소관 주무부처에 질의하도록 회답했다.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와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용범위와 방법은 소관 주무부처에 질의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21, 1996.07.3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소관하는 주무부처(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 및 방법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221, 1996.07.31. 외 1건)를 참고한다.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에 질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00)
원 제목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사용범위 및 방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