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제대행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소매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판단을 위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8 (<time datetime="2004-03-10">2004.03.10</time> 회신), "결제대행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85)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