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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질의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장려금을 반영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질의별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1에는 서삼46015-10781, 질의2에는 별도 유사사례 외 4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한다. 대리점은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781, 2003.05.13.)】를,
질의2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2004.02.25.) 외 4건】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유통회사의 장려금을 감안하여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공동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1. 질의1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781, 2003.05.13.)】를 참고한다.
2. 질의2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2004.02.25.) 외 4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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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단말기 장려금 관련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동주택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