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4회신일 2005.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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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8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4 (2005.03.28 회신),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57)
원 제목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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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