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 요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쓴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 요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했다. 임차한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이용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과 유사사례(부가46015 -2045, 2000.08.22.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과 유사사례 부가46015-2045(2000.08.22.) 외 1건을 참고합니다. 회신 요지에 따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time datetime="2004-02-27">2004.02.27</time> 회신), "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29)
원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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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