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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 신고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6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07.1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9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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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1 (<time datetime="2004-02-27">2004.02.27</time> 회신), "초과환급 신고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26)
- 원 제목
- 초과환급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