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 콜센터 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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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사 콜센터 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콜센터 시설제공과 유지관리, 텔레마케터 선발·교육 용역은 면제되는 보험용역이 아니다.

보험업자에게 제공하는 콜센터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콜센터 시설제공과 유지관리, 텔레마케터 선발·교육 용역은 면제되는 보험용역이 아니다. 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보험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보험업자에게 콜센터 시설제공, 유지보수·관리와 텔레마케터 선발·교육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보험업자에게 공급하는 콜센타 시설제공, 유지보수・관리 및 텔레마케터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보험업자에게 공급하는 콜센타 시설제공, 유지보수․관리 및 텔레마케터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이외의 사업자가 보험업자에게 공급하는 콜센터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콜센터 시설제공, 유지보수·관리와 텔레마케터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time datetime="2005-03-14">2005.03.14</time> 회신), "보험사 콜센터 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20)
원 제목
콜센터 용역등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