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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 시점은 경비용역을 2004.01.0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의 제공 시점은 2004.01.01. 이후이다.
질의요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8, 200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8, 2004.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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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 (<time datetime="2004-02-19">2004.02.19</time> 회신),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90)
- 원 제목
-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