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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축산용 정화조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축산용 정화조를 정해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축산용 정화조를 정해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물품과 공급받는 자가 모두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동 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축산용 정화조를 동 규정 제2조의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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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 (<time datetime="2004-02-18">2004.02.18</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축산용 정화조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89)
- 원 제목
- 축산용 정화조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