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소유 건물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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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건물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이 을의 건물지분 관리까지 포괄위탁받아 제공하면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공동소유 상가건물의 전체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갑이 을의 건물지분 관리까지 포괄위탁받아 제공하면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체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일부를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층별로 구분된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며 임대업을 한다. 갑은 을의 건물지분 관리까지 포괄위탁받아 임차인에게 전체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층별로 구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업자 중 갑이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갑’과 ‘을’ 명의로 층별 구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업자가 동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용역과는 별도로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갑’ 임대업자가 ‘을’ 명의 건물지분에 대한 관리까지 ‘을’로부터 포괄위탁받아 이를 포함하여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건물 임차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관리용역의 일부를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물 관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층별 구분 공동소유 상가건물의 전체 관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갑이 을 명의 건물지분의 관리까지 포괄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물 전체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일부를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제공하면, 관리용역 대가에 대해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공동소유 건물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83)
원 제목
건물관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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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